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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자유전' 원칙 강조하며 농지 투기 세력에 일침

부탁해용 2026. 2.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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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경자유전' 원칙 위배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발언과 관련하여,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으로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각 명령 대상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 후 방치하거나 임대한 농지이며, 상속이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른 농지 처분 원칙

이 대통령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으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지 않는 경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당연한 조치임을 되물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자유전' 업적 재조명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한 인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행적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농지 분배라는 업적만큼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농지 투기 근절, '경자유전' 원칙 확립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농지 본연의 목적을 살려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투기, '경자유전' 원칙으로 바로잡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세력을 향해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법에 따른 농지 처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 업적을 언급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농지 매각 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A.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실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경자유전'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이승만 전 대통령이 농지 분배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당시 지주들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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