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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노동계, 1만700원 최저임금에 동반 이의 제기…재심의 촉구

부탁해용 2026. 7.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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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대해 정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요 문제 제기 사항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를 핵심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영업자 총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취약 차주 연체율이 치솟는 등 지불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이 전체 사업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 및 요구 사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3.7% 인상으로는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을 회복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배달라이더 등 건당·성과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무산도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결정 구조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대해 각각 다른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불 능력 한계와 업종별 차이 미반영을,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과 적용 대상 확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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