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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일 반대표, 곽상언 의원,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국민 눈물' 언급

부탁해용 2026. 7. 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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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과 달리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곽상언 의원, 반대 이유 '국민 고통과 눈물'로 설명

곽상언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곽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곽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향후 전망과 여론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곽상언 의원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기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내 이견을 보여줍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곽상언 의원의 소신 투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당론을 거슬러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곽 의원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이유로 들며 소신을 지켰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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