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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환자 부담, 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업계 파장 분석

부탁해용 2026. 7. 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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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배경 및 논란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거나 치료 횟수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도수치료 업무를 담당하던 물리치료사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인한 변화와 물리치료사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부담 변화 및 실손보험 적용 여부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항목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관리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가 이제는 1회 30분 기준 4만 3천 850원으로 통일되었으며, 연간 15회(의사 판단 시 24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15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특별한 소견이 있을 경우 의사 판단 하에 24회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100% 본인 부담으로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사경과 같이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및 업계 영향

도수치료비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병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들이 권고사직이나 임금 삭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가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으며, 33.1%는 신분상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물리치료업계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등 관련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현장의 목소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기,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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