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과감한 결정: 비둘기 먹이 금지, 그 배경은?7월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비둘기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비둘기는 꿩, 고라니, 멧돼지 등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시는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부과, 구체적인 내용은?공원 등 금지 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