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소원제' 법안 강행 통과…사법부 지각변동 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어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야, 본회의장서 격렬한 대치…플래카드 항의와 고성 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플래카드 철거를 요청하고 질서 유지를 경고했지만,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플래카드를 치웠고, 표결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법개혁 3법 마무리…39년 만의 사법 체계 변화?
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 법안에 이어 이날 '재판소원제' 법안까지 처리하며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28일 예정된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되면, 1987년 개헌 이후 39년여 만에 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헌법기관 간의 권력 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소원제, 기본권 보호 vs 사법 불확실성 증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할 경우, 헌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헌재 인용 시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법원은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송 기간 지연과 사법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vs 헌재, '재판소원제' 두고 엇갈리는 입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두 헌법기관 간의 힘겨루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 '재판소원제' 통과,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
국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의 심리를 가능하게 하여 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과 사법 불확실성 증대라는 우려가 공존하며, 향후 법원행정처와 헌재 간의 입장 차이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소원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재판소원제란 무엇인가요?
A.대법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하고 필요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나요?
A.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소송 기간 지연, 사법 불확실성 확대, 헌재의 인력 부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Q.재판소원제 도입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변화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며, 사법부 내 권력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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