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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에 강력 대응!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위약금 최대 40%까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발표

예약 문화의 변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손실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 현실화, 천재지변 시 숙박업 취소 기준 명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식업계의 노쇼(No-Show)와의 전쟁: 예약 보증금 및 위약금 강화이번..

이슈 2025.10.23

노쇼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 예식장, 여행까지, 달라지는 소비자 보호 규정

예약 문화의 변화, 노쇼 위약금 현실화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오마카세,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단체 예약, 예식장,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최대 40% 위약금 적용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준비가 이루어지는 업태는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노쇼 발생 시 최대 40%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업체의 손실을 ..

이슈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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