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 지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시는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보 유통 방식과 공론의 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무엇이 문제였나?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