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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 기회 간절히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부탁해용 2026. 4. 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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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법정 출석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민호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복무 기회를 통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 혐의 부인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 측은 복무 이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송민호에게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신 질환 및 육체적 고통 호소, 선처 요구

송민호 측 변호인은 송민호가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송민호가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과오를 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민호 최후 진술, 재복무 의지 강조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후회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혐의 인정과 선처 호소

그룹 위너 송민호가 102일 무단결근 등 부실 복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송민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고,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민호 관련 궁금증 해소

Q.송민호의 무단결근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A.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습니다.

 

Q.송민호 측은 재판에서 어떤 점을 주장했나요?

A.송민호 측은 그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 질환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Q.검찰은 송민호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검찰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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