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취임 3개월 만에 과로사… 법원, 순직 인정 판결
사망 원인과 순직 인정 배경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시장 직속기구의 팀장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법원은 “홍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단기간에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해당 공무원이 직속 조직에서 상당한 업무강도로 일했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7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7월께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신설된 과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당시 업무 형태의 변경으로 현업부서들은 모두 해당 과에서 사진협의를 거쳐야 했다. 인력 부족으로 A씨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평소 밤 10시에 퇴근했다.

인사혁신처의 순직 불인정과 법원의 판단
A씨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A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 여건상 질병이 과로 누적으로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 인정을 거절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인정 거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업무 강도와 사망의 인과관계
법원은 “대구시는 홍 전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핵심 50개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를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직속기구로 해당 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단기간에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A씨는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 시장 지시사항 수행 등으로 상당한 업무강도로 일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재판부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A씨는 주말에도 업무를 했다”며 “사망하기 3일 전엔 밤 10시까지, 2일 전인 토요일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사망한 달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국군부대 이전방향 검토, 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 주요한 공약들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순직 인정
재판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전산상 확인되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단기·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홍준표 시장이 관리자급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함에 따라 시스템상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보인다”며 “A씨는 홍 전 시장 취임 직후 신설된 조직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단기간에 수행하면서 상당한 업무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핵심 내용 요약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후 3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순직을 법원이 인정했다. 과도한 업무량, 잦은 야근, 주말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법원은 업무상 부담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자주 묻는 질문
Q.A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인가요?
A.A씨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신설된 직속 기구의 팀장으로서, 50개 공약의 방향 설정, 시장 지시사항 수행,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Q.인사혁신처는 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A.인사혁신처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 부족과 과로 누적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절했습니다.
Q.법원은 순직을 어떻게 인정했나요?
A.법원은 A씨의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업무상 부담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