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6건 '각하' 충격…사전 심사 첫 관문 통과 '0건'
재판소원 제도 첫 사전 심사, 26건 전원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중 지정재판부가 평의를 거친 26건이 전부 각하된 것입니다.

각하 사유, '청구 사유 불인정'이 가장 많아
각하된 26건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청구 기간이 지난 5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 3건 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헌재는 법원의 사실 인정, 증거 평가, 법률 적용 여부를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거나 청구 기간 넘기면 '각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다른 절차, 예를 들어 대법원 상고 등을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나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일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도 '상고 미이행'으로 각하
시행 첫날 접수된 '2호 사건' 역시 이번 각하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었으나, 대법원 상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소액사건이라 상고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소액사건이라도 헌법 위반 시 상고가 허용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 첫 관문부터 험난…'요건' 충족이 핵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 접수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하며 제도 운영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확정 판결에 불복하거나,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등은 각하 사유가 됩니다. 재판소원은 예외적인 구제 수단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판소원,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A.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다만, 모든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각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모든 재판소원 사건이 각하되나요?
A.이번 26건은 제도 시행 초기 접수된 사건으로, 사전 심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건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