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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장사 병원들, 3천원 서류 2만원 강요…환자들의 눈물

부탁해용 2026. 4.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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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서류, 병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직장인 A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요청했으나, 2만원짜리 진단서 발급을 강요받았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서류 발급을 원했지만 병원 측은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비싼 서류 발급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진단서 장사'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반 진단서의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원,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이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이 일반 진단서 발급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1368억원에 달합니다.

 

 

 

 

상한액 무시, 최고 20만원까지…환자 부담 가중

병원마다 제증명 수수료가 제각각이라는 점은 환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 최고액은 20만원으로 고시 상한액의 10배에 달했습니다. 통원·진료 확인서 역시 일부 기관에서 20만원을 받아 상한선의 67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의원은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비용으로 각 2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유명무실한 규제, 강력한 제재 절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시정 명령이나 행정 지도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러한 벌칙을 받은 의료기관은 114곳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를 적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코드 미기재 시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더 강력한 벌칙 부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역시 고시를 어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진단서 장사,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일부 병원의 과도한 진단서 발급 수수료 요구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천원짜리 서류를 2만원에 발급하는 등 규제를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미미합니다. 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강력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진단서 발급 관련 궁금증 해결

Q.실손 보험 청구 시 진단서만 필요한가요?

A.보험 종류나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간단한 치료의 경우 통원·진료 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원,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입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질병코드가 누락된 경우 병원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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