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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 공문 사유 불명확 반박
부탁해용
2026. 9.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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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청와대 공문 사유 불명확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새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법원장 입장 반박 및 절차적 흠결 주장
청와대는 대법원장 존중의 의미로 '반려'나 '거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아는 반려 사유를 대법원장만 모른다고 하는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상 원론적 입장 및 절차 마무리 노력 강조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 갖춘 문서로 하고 해석도 문서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의 원론적인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사유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대법원장, 재제청 공문 사유 불명확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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