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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불법 임대·소유 처분 완화…투기 아닌 관행은 제외

부탁해용 2026. 10. 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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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변경 내용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미한 불법 임대차 및 소유에 대해 처분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조사를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처분을 유예했으나, 이제는 농지은행 위탁 없이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제외 대상 및 농지은행 선택권

고령으로 인한 경작 불가, 이웃이나 친척의 대리 경작 등 관행적인 불법 임대차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역시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농지도 복잡한 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주의 선택 사항이며, 현재 상태 그대로 두어도 처분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투기 농지 처분 및 향후 계획

다만, 영농계획서 허위 제출 후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후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농업법인을 통한 부동산 수익 추구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농지 정책 변경의 핵심 요약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 투기가 아닌 농촌의 관행적인 불법 임대차 및 소유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만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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