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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절도범 몰았던 경찰, CCTV 거짓말까지?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부탁해용 2025. 9.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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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임신부를 향한 의심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제보가 그것입니다. 임신 5개월 차 제보자는, 1일 오후 3시쯤 아파트에서 겪은 억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낮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 두드림에 잠에서 깬 제보자는, 형사라는 남성에게 다짜고짜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제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짓 CCTV 확인: 혐의를 입증하려는 엇나간 시도

형사는 제보자에게 “CCTV를 확인해봤다.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결백을 주장했고, 실랑이 끝에 형사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제보자는 경찰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반장〉 제작진의 확인 결과, 사건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측은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결국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해명: 엇나간 심문 기법?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게 해당 형사가 말하는 ‘정황 증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계단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누구나 흔적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두 세대밖에 없으니 옆집이 범인'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정황 증거'로 삼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차 피해: 억울함과 두려움

제보자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웃들로부터 ‘택배를 훔친 사람’으로 오해받아 또 다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제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결론: 공권력에 대한 실망과 민원 제기

제보자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큰 실망을 느꼈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경찰은 해당 형사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던 경찰의 무리한 수사, CCTV 거짓말, 그리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번 사건은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경찰은 왜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나요?

A.해당 층에서 발생한 택배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부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억측과 거짓 진술까지 동원되었습니다.

 

Q.경찰은 CCTV가 있다고 왜 거짓말을 했나요?

A.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심문 기법의 일환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Q.제보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A.절도범으로 몰린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웃들의 오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도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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