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형'과 '숙청'을 언급하며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절차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격앙된 반응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위원장이 임명되어 방송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 표명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동안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그런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면직을 ‘사형’과 ‘숙청’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의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됩니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합니다.
법안 시행 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핵심 요약: 이진숙 위원장의 자동 면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상정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을 ‘사형’과 ‘숙청’에 비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이진숙 위원장은 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나요?
A.이진숙 위원장은 이 법안이 자신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 시 자동 면직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나요?
A.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