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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226만명에게 평균 136만원 지급 안내
부탁해용
2026. 8.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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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지출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되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및 대상자 안내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후,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체납된 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및 지급액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 대상자는 226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급액 또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의료비 환급금 지급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 절차를 확인하시고, 체납 보험료 공제 등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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