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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먹는 위고비' 관련 115억 사기 업체 무더기 적발

부탁해용 2026. 7.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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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들의 실태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했으며, 일부는 매입가 2000원대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총 60만여 개의 제품이 약 115억원 규모로 판매되었습니다.

 

 

 

 

교묘한 광고 수법과 진화하는 수법 분석

적발된 광고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올레샷'을 이용한 광고와 비만치료제 이름을 교묘하게 빌린 광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업체들은 '위O비', '마운OO'와 같이 제품명의 일부를 가리거나 'GLP-1'과 같은 의약품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 추천 영상, AI 가상 인물, 신체 조직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단속 회피 전략과 식약처의 당부 사항

특히 숏폼 영상에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결론: 의약품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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