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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유기 친모, 15년 만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아
부탁해용
2026. 9.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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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기 사건의 전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후반의 A씨는 2011년 인천의 한 주택 마당에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와 동거 중 아들을 출산했으나, 남자친구의 양육 거부로 인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밝혀진 범행 경위
15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은 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사 끝에 A씨는 2024년에 기소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양형 이유
범행 발생 15년 만이자 기소 후 약 2년 만에 A씨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판에도 의도적으로 불출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론: 아동 유기 범죄의 엄중한 처벌
생후 3개월 아들을 유기한 친모가 15년 만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유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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