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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젠 갚을 의무 없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

부탁해용 2026. 5.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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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법적으로 무효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가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사실을 알린 금융위원장의 글을 인용하며 강조된 메시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 문턱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하며 피해 신고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피해 신고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원금·이자 모두 무효, 이미 법은 피해자 편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법이 이미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불법 대부는 무효, 갚을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연 60% 초과 이자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불법 사금융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까지 모두 변제했다면 초과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A.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불법 추심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112)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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