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덕성원 피해자 배상 소송에 '2차 가해' 논란…'자립 성공' 거론하며 정당성 문제 제기
덕성원 피해자 배상 소송과 부산시의 입장
부산의 옛 아동 수용시설 덕성원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 A 씨가 국가와 부산시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A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자립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산시는 제출한 서면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여 훌륭하게 자립·성공한 분까지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게 맞기는 한 걸까?'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성공적인 자립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산시의 '이쁨받은 생활' 주장과 피해자의 증언
부산시는 A 씨의 시설 생활을 '이쁨받은 생활'이라는 소제목으로 표현하며, 피해자가 호의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어린 시절 폭행과 강제 노동, 굶주림,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경험 등 참혹했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 면담 자료에도 명확히 담겨 있으며, 부산시의 '이쁨받은 생활'이라는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왜곡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 여부와 부산시의 해석
부산시는 A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 결석 일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덕성원이 학업과 대학 진학을 배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학교 선생님들의 배려로 일부 결석 기록이 줄었을 뿐, 토요일 시험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대학 진학 후에도 시설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A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취업한 사실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었으나, 피해자 측은 노동과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과만으로 지워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시의 '2차 가해' 논란과 피해자 측의 반박
부산시의 서면 내용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고 부산시의 검토를 거쳐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부산시는 재판에서 구체적인 피해와 배상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부산시의 대응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를 훈계하는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의 삶을 평가하며 소송 제기를 훈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자가 이후 교사로 자립했다는 사실이 수용 기간 중 가해진 불법 행위를 지우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