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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희생했으나 '북한 지뢰' 증거 요구받은 억울한 사연
부탁해용
2026. 10.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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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 발생 및 초기 조사 결과
이주은 전 대위는 복무 중 지뢰를 밟아 왼발을 절단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전투화 잔해물에서 TNT가 검출되었으나, 우리 군의 지뢰와는 성분이 달라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아군 지뢰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되었으나 북한 지뢰임을 입증할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공상 심의 결과와 입증 부담의 문제점
사고 후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할 책임이 부상당한 이 전 대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사건 조사 보고서조차 받기 어려웠으며, 결국 두 차례의 재심사에서도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 추진 및 군인의 명예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국가의 조사 책임을 강화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DMZ 등 특수위험구역에서 부상을 당한 장병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에게는 보상금 액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 시 국가의 입증 책임 강화 필요성
군 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에게 적의 소행임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다 다친 경우, 국가에서 기본적인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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