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시킨 대로 따랐을 뿐인데…돌연 쓰러진 23년 차 공무원의 비극
충격적인 첫 법원 판결: 백신과 심근경색 사망의 연결고리 인정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A 씨는 '나라가 시킨 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질병관리청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백신과 무관한 고지혈증으로 판단하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심근염, 심낭염 외에 급성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짧은 시간 간격과 다른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족의 눈물, 2년의 법정 싸움 끝에 얻은 첫 인정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A 씨의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신 맞아도 될까?"라며 걱정하던 남편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던 A 씨는 결국 백신 접종 후 구토와 함께 쓰러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와 순직 불인정 통보에 A 씨의 아내는 "나라에서 시켜서 백신 접종을 하고 일만 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며, 질병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 씨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이 아닌, 국가 권고에 따른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려는 유족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법원, '시간적 밀접성'과 '의학적 추론'에 주목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백신 접종과 A 씨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고지혈증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세형 변호사는 "고지혈증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나는지, 백신 투약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둘 중에 우열 판단을 확실히 못 하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특별법의 취지 반영, 그러나 질병청은 항소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법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한 이후 발생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인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는 2,463건에 달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7건으로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권고, 그리고 한 가정의 비극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23년 차 공무원 A 씨 사건은 국가의 백신 접종 권고와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 사이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조명합니다. 법원은 A 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시간적,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하며 첫 판결을 내렸지만,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가요?
A.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Q.질병관리청은 왜 항소했나요?
A.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Q.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 대비 인과성 인정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A.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는 2,463건이며,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건은 27건으로 약 1%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