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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해외여행 코레일 기관사, 정직 징계 불복 소송 패소
부탁해용
2026. 11.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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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협조 승인 후 해외여행, 징계 정당성 여부
코레일 기관사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협조를 승인받은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기관사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기관사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A씨 측은 노조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업무 피로도를 이유로 근무협조일을 개인 휴가처럼 사용한 것에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측을 속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성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향후 전망
재판부는 코레일의 징계 기준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침이며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A씨가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 요약: 근무시간 해외여행, 징계 정당성 인정
근무시간 중 근무협조를 악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코레일 기관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기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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