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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오 표현 명백한 집회 금지 추진…새 집회 대응 체계 도입
부탁해용
2026. 7. 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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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배경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시행합니다. 이는 불법·폭력 집회가 급감한 것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나올 것이 명백한 집회에는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집회 대응 체계 및 혐오 집회 분류
새로운 집회 대응체계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 경찰은 사후·보충적 역할에 집중합니다. 특정 국가·집단을 겨냥한 혐오 집회나 괴롭힘성 집회는 집회의 자유를 악용한 '꼼수 집회'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위험도를 총 4단계로 구분하여 혐오 집회는 3단계로 분류하고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할 예정입니다.

혐오 표현 집회 금지 법 개정 추진 및 논란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아예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성별, 종교,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으로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까지 혐오 표현으로 볼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론: 혐오 표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화된 대응
경찰은 집회 대응 체계를 개편하며 혐오 표현이 명백한 집회에 대한 금지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향후 중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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