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재판,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여사 측 전달 인정... '국정농단' 본질 드러나
사건의 시작: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하지만 무죄 주장
전 씨 측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했기에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성립 조건과 전 씨 측의 주장
전 씨 측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소개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 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교부되었고,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그룹 고문 위촉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 씨는 청탁·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씨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의 반박: 권력에 기생한 국정농단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의 행위를 권력에 기생한 사익 추구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및 추가 기소 가능성
특검팀은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의 본질: 권력과 종교의 유착, 국정농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은 샤넬백,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를 넘어, 권력과 종교 간의 유착,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측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전성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나요?
A.전성배 씨는 샤넬백, 목걸이 수수 등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Q.특검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특검팀은 건진법사의 행위를 권력에 기생한 사익 추구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측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